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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베럴리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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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신청-근로장려금-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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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에 이어 2024 자녀장려금의 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자녀장려금의 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4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4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 장려금 제도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 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아래의 [참고하면 좋은 글]을 참고해주세요 :) 

 

 

[참고하면 좋은 글]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2024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어떻게 신청하는지, 근로장려금 지급일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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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또한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 : 2024. 05. 01. ~ 05. 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 06. 01. ~ 11. 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지급액
자녀장려금-지급액

 

 

# 나의 자녀 장려금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 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홈텍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계산해보기 

자녀장려금-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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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지급액 감액 및 세금 충당

지급액-감액-세금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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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도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정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반기-정기신청-지급일정
근로장려금-반기-정기신청-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지급일정
근로장려금-반기신청-지급일정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 9에 정산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음.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님.

 

 

(가)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나) 재산 요건 

2023.6.1.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2) 재산합계액 1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다)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봄.
  •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음.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함.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함.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ARS-전화-신청
ARS-전화-신청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을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모바일안내문-신청
모바일안내문-신청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홈택스-신청
홈택스-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우편안내문-신청
우편안내문-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정기신청(5) 대상임

 

 홈택스 (모바일, 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홈택스-신청2
홈택스-신청2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함.

반기신청-지급액-계산
반기신청-지급액-계산
반기신청-지급액
반기신청-지급액

 

#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봄.

 

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

(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2024 자녀장려금 신청 및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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