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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베럴리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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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해 (2023년 1월~12월)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 해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종합소득세-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신고-제외대상
종합소득세-신고-제외대상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급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3) 종합소득세 세율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2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종합소득세-세율
종합소득세-세율

 

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5)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1.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2. 카드로택스 (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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