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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베럴리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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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2024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어떻게 신청하는지, 근로장려금 지급일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가) 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장려금-가구원-요건
근로장려금-가구원-요건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근로장려금-소득-요건
근로장려금-소득-요건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다) 재산 요건 

2023.6.1.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024. 05. 01. ~ 05. 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 06. 01. ~ 11. 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인 경우, 다음의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근로장려금-ARS전화-신청
근로장려금-ARS전화-신청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지급액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나의 근로 장려금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 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홈텍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계산
근로장려금-계산

 

*홈텍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지급감액-체납충당
근로장려금-지급감액-체납충당

 

5) 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2024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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