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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임산부 지원 사업, 혜택

베럴리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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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지원사업
임산부-지원사업

 

2024 임산부 지원 사업,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를 지원하는 혜택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 임산부 지원 사업,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바우처)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는 횟수 제한 없이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신 뿐만 아니라 조산, 자연유산, 분만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원 기간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삼성카드: 1566-3336
- 롯데카드: 1899-4282
- BC카드: 1899-4651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전국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본인 부담금을 결제 가능합니다. 단,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 (출산, 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 사용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임신-출산-바우처

 

2) 임산부 보건소 혜택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주소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임신등록을 하면 임산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를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산전기초검사, 풍진검사, 통합기형아검사 (1차, 2차) 지원
- 영양제 (엽산제, 철분제) 지원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300만원 한도). 단, 병실 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도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임산부
임산부

 

4) 임산부 KTX/SRT 할인 

#Mom 편한-KTX 서비스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으며, 지연할인증 이외의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지원대상 

 :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회원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 *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지원기간 : 출산(예정) + 1년까지 

- Mom 편한-KTX 서비스 신청방법 : 정부24 (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SRT 임산부 할인

임산부가 SRT 이용 시 특실좌석(서비스요금 제외) 및 일반실 좌석 운임요금의 30% 할인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지원대상 

 : SRT 임산부 할인 등록 완료한 SR회원 (SR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 *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지원기간 : 출산(예정일) + 1년까지 

- SRT 임산부 할인 신청방법 : 정부24 (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 동사무소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5) 직장 여성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조정 가능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해서는 안됨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상시 노동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종료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작성한 문서와 임신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임신 사실 확인)을 사업장에 제출합니다.

*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태아 검진 시간 허용

임산부는 근무시간 정기 건강검진 시간을 허용받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 정기 건강검진 기준
- ~28주 : 4주마다 1회
- 29~36주 : 2주마다 1회 
- 37주~ : 매주 1회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임산부2
임산부2

 

6) 임산부 병원비 할인

2017년부터 산부인과 이외의 진료과목도 본인 부담금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급여 항목 제외)

진료 병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 상급 종합병원 : 본인 부담금 40%

- 종합병원 : 본인 부담금 30%
- 병원 : 본인 부담금 20%
- 의원 (한의원 포함) : 본인 부담금 10%

 

#임산부 진료비 할인 코드 : F015 

- 병원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산부 진료 할인코드 F015 입력을 요청

- 임산부 병원비 할인 시, 임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지참. 

 

 

 

 

지금까지 2024 임산부 지원 사업,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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